정기검사 미실시등 중대사항 위반땐 사법조치
[시민일보=황승순 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역내 공공·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사료화, 퇴비화, 감량화, 혐기성소화 등)에 대해 4개 시·도(광주, 전남, 경남, 제주)와 합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이번 단속은 지역내 29개 공공·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처리과정의 적법성,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음폐수 적정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보관·처리·고형물 회수기준(70% 이상 회수해 재활용) 준수여부, 인허가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관리 여부 등을 단속한다.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현황, 음폐수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 65개 항목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음식물류폐기물 중간가공폐기물(음폐물 탈수케이크)을 불법 반출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미실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음식물폐기물 보관ㆍ처리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보수 및 내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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