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증액분 전액국비로 지원해야”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12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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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協-서울시 "무상보육 국비부담율도 40% 이행하라" 촉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지난 7월1일 기초연금제 도입 시행으로 발생된 기초연금 증액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구청장협의회와 시는 12일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도시기반시설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관리 예산조차도 확보가 어려운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청장협의회와 시는 또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기본적 복지예산 부족분 확보방안마저 없어 복지디폴트를 고민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검토·반영하여 정책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와 시는 특히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부담율 40%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전면 무상보육 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위 및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지방 70%)로 인상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35%(지방 65%)로 조정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다. 원안대로 5%를 추가인상(現35%→40%) 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상향조정 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지방재정결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도 지방소비세 도입시 밝혔던 5% 추가 인상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논란 속에 반영된 2014년 지방소비세율6% 인상(기존 5% → 현행11%)은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차원의 세율인상으로 당초 약속과 별개의 사항이며, 실질적인 지방세 이양으로 보기에는 절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2013년에 5%를 추가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당초 약속을 즉시 이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20%까지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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