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김형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05 1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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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김형진 기자] 전남 영광군이 상하수도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선다.

군은 그동안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상하수도요금의 체납액에 대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가급적 유보해왔으나,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며 상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강력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 징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상하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자는 납부안내 및 급수정지 예고 통지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급수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급수정지와 함께 재산조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성실한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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