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납부방식 변경등 연내 처리
[시민일보=황승순 기자]전남 목포시가 정부 역점정책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2일 부시장 직속으로 규체개혁추진단을 신설한 목포시는 조례·규칙 등 569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51개를 발굴, 올해내로 폐지 또는 개정할 방침이다.
발굴한 폐지대상 자치법규는 '목포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등 42개다.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완화할 자치법규는 수도요금 연체요율 완화 및 납부방식 변경 등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내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허용 등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등 9개다.
시는 이번에 발굴한 자치법규를 오는 10월까지 정비하고, 상위법령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면서 상위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유치 및 투자를 막는 자치법규 개선과 신설규제 억제,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시민들의 애로해소와 경제활력 증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4월18일부터 지방규제개혁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설치해 수시로 규제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또 규제신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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