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지난 12~2월에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체납가정에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왔다. 이번 조치는 이를 연중 상시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체납한 순수 주택용 고객 중 ▲5인 이상의 대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정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이하 자녀,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 ▲지하층 거주자, 홀몸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고객은 전기요금 체납 해지시공서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한전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은 이 조치로 약 5만가정이 70억원 이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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