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철거, 멸실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시 건물 소유주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시에서 무료로 소유주를 대신해주고 있는 서비스다.
시는 2009년 9월부터 제도를 시행, 연간 307건의 등기촉탁을 통해 지금까지 150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로부터 등기소를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까지 줄여주고 있어 원스톱 민원처리 분야의 우수사례로 정착돼 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간 표시사항 불일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 재산권 관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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