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피서지 바가지 요금 내달까지 단속

강성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22 1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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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강성우 기자] 전남 여수시가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해수욕장을 비롯한 관광지와 행락지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외식비·숙박료·피서용품 이용료를 단속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앞서 시는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단체 사무실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피서지별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피서지 상인회 고객서비스헌장 실천 결의대회를 하는 등 지역 상인회와 연계해 바가지요금 근절 및 물가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별 대책 기간 동안에도 주부 물가 모니터단을 활용해 피서지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휴가철 방문객 및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시작으로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물가안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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