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강성우 기자]전남 여수시가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까지 시행한다.
이번 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이 있는 토지 가운데 건폐율, 최소 분할제한 면적 등 건축법이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에 대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유토지 소유자가 합의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금까지 22건·48필지의 공유토지에 대해 분할 측량 후 단독 등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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