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일반 전답 불법염전 개간 의혹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9 17: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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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식품으로 법적 인정' 일시적 가격 급상승 군 당국 대책마련 시급

[시민일보=황승순 기자]천일염이 식품으로써 법적 지위를 얻으면서 불법적으로 염전이 개간된 정황이 전남 신안군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에 반해 군 당국의 불법 개간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신안군내 800여생산농가는 2151ha의 염전에서 매년 25만여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0%의 천일염을 생산해 4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천일염 관련 법률이 제정될 당시 전국 천일염 생산의 82%를 차지하는 전남산 천일염은 품질이 월등해 국내 소비 증가는 물론 외국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 천일염은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4500원대(20㎏)로 하락하면서 생산자들과 염업조합이 20㎏단위 소포장제를 도입, 생산자들의 안정적 소득을 유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행정당국이 불법 염전에 대한 점검 단속을 게을리하는 사이 오히려 과잉생산을 부추겨 결국 신안 천일염의 품질 저하와 가격하락을 부추긴다는 우려까지 나온 상태다.

실제로 신안군 신의면 일대에서 염전업계 전문가의 추정치로 기존 허가면적보다 2배 전후로 염전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는 염전만도 4곳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태서리 일대의 경우 A염전은 기존 허가 면적 1만1788㎡에서 3만㎡여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B염전은 허가면적 1만1514㎡에서 2만5000㎡여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상태동리 일대의 경우 C염전은 허가보유면적 2만4298㎡에서 4만㎡여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며 D염전은 허가보유면적 2만1421㎡에서 4만여㎡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들 염전의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사실로 들어날 경우 일반 전·답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염전을 개간, 천일염을 생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염전 불법 개간에 단속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현장 확인을 거쳐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 당국이 과잉생산으로 인한 천일염 가격하락을 방조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금제조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제23조에 의거한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소금을 생산 염전을 개발하는 자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은 소금산업진흥법 벌칙으로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제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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