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영수)는 실질적 이사장 이 모씨(54)와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 이 모씨(56)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관리과장(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행정부원장(증거은닉 교사), 간호사 2명(증거은닉)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화 피의자 김 모씨(81)에 대해서는 감정유치기간이 종료된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이사장 등은 지난달 28일 밤 12시27분께 전남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별관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 관리 의무 의반 등으로 21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리과장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행정부원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병원 서류를 숨기도록 간호사 2명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병동에는 정상인에 비해 몸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34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으며, 이중 6명은 항상 누워서 지내야 하는 와병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병동에는 당시 야간 당직자 한 명만이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수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 장비인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화재용 간이 호흡기구,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등 피난장비도 구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병동 복도 끝에 설치된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해 둬 문이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외부 대피와 소방관들의 내부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각 병실 앞에 비치해 둬야 할 소화기들을 캐비닛 속에 한 데 모아 넣고 자물쇠로 잠가 화재 진화를 어렵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병실 간 벽체는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벽돌이나 경량기포블럭(ALC)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 설계를 무시한 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병실 간 벽체를 시공,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의 차단을 어렵게 했으며 오히려 패널 속의 스티로폼이 불에 타 유독가스의 발생을 촉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