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 1999년 6월15일 연평해전에서 초계함 함장으로 작전을 수행했던 전직 군 장교가 당시 함정에서 쓰러져 허리부상을 당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전역 군 장교인 A씨(54)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평해전 당시 사고 또는 군복무 중 작업 등으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디스크 원인이 사고 때문인지 알 수 없고 군복무 중 과로·스트레스 등이 디스크의 발생·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1999년 6월15일 제1연평해전 당시 초계함 함장으로 전투에 배치됐다가 작전수행 중 파도로 인해 함정이 순간적으로 좌우로 흔들리면서 함교 계단에서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쳤다.
당시 의무일지에 따르면 작전 중이라는 이유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찜질과 연고를 이용한 단순 마사지 치료만 받은 A씨는 이후 함정 근무에 어려움을 느껴 육상부대로 옮겨 주기적인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2002년 디스크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2006년 8월 요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등 디스크 최종 판정을 받았다.
이후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통증이 악화돼 행군 중 쓰러지는 등의 증세를 보여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A씨의 수술을 맡은 S병원은 2012년 6월 "수술 후 호전된 디스크가 악화되고 있다"며 "심한 훈련이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악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결과를 내놨다.
이에 A씨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같은해 7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국가보훈청은 "디스크와 함정사고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행정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들의 소견은 달랐다.
지난해 5월 A씨를 진단한 B병원은 "함정 사고가 디스크 발생과 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반면, 또 다른 병원에서 "함정 사고로 디스크 증세가 악화됐다면 즉시 또는 얼마 후 바로 군병원에서 진찰·투약을 해야 했지만 그런 기록이 없다"며 "함정 사고와 디스크 악화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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