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만 75세 이상 노인들이 임플란트시 치아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가운데 447만명이 기초연급 지급대상이며 이 중 90%인 406만명 20만원, 나머지 41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소득 등과 연계해 감액돼 2만~18만원을 받는다.
기초연금과 맞물려 장애인연금도 지원대상 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종전 소득하위 63%)되고 지급액도 최대 20만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환자 부담이 50%로 줄어든다. 적용은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1인당 평생 2개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임플란트는 내년 만 70세 이상, 2016년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8월부터 20~100%였던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15~50%로 축소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감소되며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확대돼 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한다.
이 밖에 8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약 12만~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지난 5월부터 무료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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