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사건 은폐시 관련자 징계를 요청한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대상 기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이나 추가 피해사실을 숨긴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관련자 징계 등의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조치 결과를 다시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교육 방지를 위한 연간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관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연 1회,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국기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이 드러날 경우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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