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정부 '총력투쟁' 나선다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22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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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학교복귀 거부ㆍ조퇴집회ㆍ전국교사대회등 결의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15년 만에 노조로써 법적 지위를 상실한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교육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는 지난 19일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대비한 총력투쟁이다.

교육부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후속조치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또한 오는 7월3일까지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를 비롯해 1개월 이내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조치,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무효화 및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등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병행하면서 교원노조법 등의 개정 활동을 계획하는 등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1일 경기 평택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27일 전국 조퇴집회, 오는 7월2일 교사시국선언, 오는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하면서 교육계 갈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전임자 학교 복귀를 거부하고 미복귀 인원의 규모와 결정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또한 사무실 임대료, 투쟁 사업비 등 모두 50억원의 투쟁기금 모금도 결의했다.

한편 전교조는 23일 오전 10시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 뒤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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