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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을 만들기 위해 학교를 쉬고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스펙 중 하나가 바로 어학점수와 해외연수 경험이다. 때문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어학 관련 스펙을 쌓기 위해 해외로 어학 연수를 가거나 워킹홀리데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 경험 쌓기는 물론 어학 공부와 동시에 취업까지 해결할 수 있는 캐나다 보육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캐나다에서는 보육교사와 유아교사가 숙련직으로 분류되며, 80%가 해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국의 학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아교육학과 전공자 혹은 아동학과, 가정학과, 사회복지학과, 특수학과 등 교육 관련된 학과를 졸업했다면 캐나다에서 보육활동을 가능케 하는 ECE(Early Childhood Education)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다.
만 30세 이하의 젊은 구직자라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로 취업비자를 받아 출국이 가능하다. 물론 캐나다의 워킹홀리데이 신청은 한 해의 2번, 각각 선착순 2,000명으로 제한되지만 올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선착순 방법이 아닌 Kompass 계정을 만들어 신청을 받는 방법이 도입될 예정으로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출국을 할 때, ECE 자격증 소지자는 바로 캐나다 유치원 혹은 데이케어 센터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직접 고용주와 면접을 본 후 채용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상급 이상의 영어실력을 갖춰야 한다. 물론, 아이를 돌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바른 인성은 필수 요소이다.
캐나다 유치원 혹은 데이케어 센터에 취업한 후, 워킹홀리데이 비자기간 안에 주정부영주권을 신청한다면 1년 안에 주정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주정부 이민 신청을 위해 필요한 LMO 문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 캐나다 평균 이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캐나다 보육교사로 취업하여 주정부이민 승인을 받은 최영미(29세)씨는 “20살 때 캐나다에 잠시 머물렀을 때의 추억을 잊지 못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보육교사로 취업하게 되었다”며, “처음에는 여러 가지 걱정과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한국과는 다른 캐나다 보육시스템에 큰 만족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제교류원 제윤희대리는 “캐나다 이민법은 수시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직종 안에서 전문화된 이민 업체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때문에 이민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국가로부터 허가된 증빙사실이 있는지, 외교통상부에 정식으로 허가 승인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대한 많은 업체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캐나다 이민의 성공 법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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