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175.6원에서 178.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은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논의,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