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청사 건립지연 책임 '신안군'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2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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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 구상권 통해 부당하게 낭비한 혈세 회수해야 [시민일보=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소재에 대해 공사업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여만에 지난달 16일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신안군에 있다는 결론에 따라서 지루한 법적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결국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한 후 군 혈세 낭비의 주요 책임 위치에 있는 공직자와 전직 단체장은 법적 책임 범위에 따라 소송비용을 포함해 구상권을 통해 부당하게 낭비한 혈세에 대한 회수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신안군은 신청사 건립업체인 목포에 위치한 A건설외 1명에게 2011년 9월9일 제기된 민사소송 손해배상 선고에 대해 상고 결과 대법원은 기각 결정해 결국 업체가 당초 요구금액 11억4600여만원 가운데 법원조정액 9억4000여만원과 지체에 이자부분(2억3000여만원)을 포함한 11억2700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지난달 28일 해당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 박 모씨(57·압해읍)는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청사건립 지연과정에 대해 동절기에 따른 지연이 아니였다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에 쌓인 사업과 지원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군 혈세 낭비 여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회수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씨(65·증도면)도 “신임 군수가 취임해도 화합이란 이름으로 과거에 발생된 무분별하게 낭비된 귀중한 혈세의 책임소재를 묻어둘 수 없다”며 “이토록 결과 없는 투자유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 각종 부당한 지원사업 등이 의회 감시도 받지 않고 가능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집행부와 의회를 함께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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