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73억 부과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09 17: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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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가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15일까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송달할 방침이다.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목포시 제1기분 자동차세는 7만2069건에 73억2100만원이 부과됐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모든 은행의 입출금기 또는 인터넷을 통하면 되고, 가상계좌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로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므로 납기내에 자진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 중 미리 선납해 10%의 세액을 공제받은 납세자가 1만869명이고 납부세액은 24억원에 달한다”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등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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