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는 지난 28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로또복권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 민·관 유착비리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 A 전 사무처장(2급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A 전 사무처장(2011.9.2.~2013.4.16. 복권위 사무처장 재직)은 국내 복권시스템 업체인 W사 대표 B씨와 유착해 '복권판매장비 재활용사업(약 35억원)과 '복권시스템 병행운용사업(약 76억원)을 W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고급일식집 등에서 470만원 상당의 향응(식대, 주류 등)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다.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2013년 제2기 로또복권 시스템에 사용되던 장비를 3기에 재사용하기 위한 '복권판매장비 재활용시스템 사업'과 '복권시스템 병행운용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사무처장이 신안군수 후보자인 A씨가 맞느냐'는 질의에 "실명 비공개가 원칙이고 선거기간이라 더 민감해서 (사실)확인을 못해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이 사무처 관계자는 '2011월 9월부터 13년 4월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A씨(후보)가 근무한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말했다.
결국 신안군수 A후보는 경찰이 민·관유착비리 혐의로 적발한 복권위 A 전 사무처장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후보는 앞서 민·관유착비리 혐의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질의에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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