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온라인 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20일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단, 온라인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에 한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제도'가 사라지는 것이며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