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불량 카네이션' OUT!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30 17: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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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화훼류 원산지 단속

15일까지 도·소매상등 저검
목포신안농관원, 신고 당부

[시민일보=황승순 기자]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 신안사무소(이하 ‘농관원’)가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전후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일~오는 15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사이버 단속반,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카네이션ㆍ백합 등 절화(折花)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악용해 수입산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단속기간 중에는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꽃 도ㆍ소매상(화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농관원 관계자는 “화훼류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화훼류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게 부정유통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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