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한국식으로 성과 이름을 바꾸는 결혼이민자가 늘고 있다.
이름이 너무 길어 가족과 이웃들이 부르기 어려운 데다,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
그런데 개인이 개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 비용 수반 등으로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힌다.
이날 개명 신청에 참여한 이주여성 12명은 시간적ㆍ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준 함평군과 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기영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내외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다문화가족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이동법률상담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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