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민에게 걱정 끼쳐 유감"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15 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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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서류 법원 제출과 관련 대국민사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더 철저하게 공소유지까지 마치지 못한 부분을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담당검사는 진정한 문건으로 생각하고 기소했다고 했다. 미리부터 위조로 단정할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참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담당검사가)알면서도 위조된 자료를 법원에 냈거나 정황상 상당한 의심을 갖고 제출했다면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반적인 정황과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과오 여부를 철저하게 감찰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법사위원들은 황 장관을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해당 서류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초기단계에 챙겨봤다면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있었겠냐"며 "그동안 장관은 법사위에서 공식채널로 입수한 것이라고 얼마나 강조했나. 감찰을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뭔가가 있는데 처벌하긴 그렇고 내버려두면 여론이 들끓을 것 같으니 타협책으로 감찰제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며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수사 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선 국정원 출신과 검찰 출신간에 의견이 갈렸다.

국정원 차장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의 공안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검찰의 모습은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이 요구하는 검찰의 위상에 맞지 않았다"며 "많은 국민은 이런 상태에서 국정원이나 공안검찰이 향후 간첩사건을 제대로 수사할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이번 수사결과에)문제가 좀 있다. 특히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 모 과장이나 처장까지 기소하면 무죄가능성이 있다"며 "기소했지만 법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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