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조한 기후와 황사가 발생하는 시기인 3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한 달간을 봄철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건설 폐기물 배출신고 사업장 중 500톤 이상 발생하는 대규모 공사장 28개소와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특별점검 사항으로는 ▲공사장 건설폐기물의 최종처리 적법 여부와 폐기물 보관상태 ▲폐기물 처리업체에 적정 위탁처리 여부 및 현장내 소각·매립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발생 등이다.
점검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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