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종전의 향판 제도는 없애버려야”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28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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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내린 판사는 책임 묻고 알아서 처신해야 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 이후 향판ㆍ항검제도의 폐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2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향판 제도는 1960년대 제가 법조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출신 판사들이 그냥 그 지역 안에서만 계속 재판을 하고 평판사가 부장되고, 부장판사가 법원장되고, 그렇게 그 안에서만 승진순환보직을 하도록 했다”며 “숫자도 적은데 자꾸 옮겨다니면 사표를 내버리고 하니까 채우기가 어렵게 됐다. 그러나 지금은 판사가 2300명, 검사가 2000명이 되는데 종전의 향판 제도는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허 전 회장의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도 “아주 전형적인 향판”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사표를 받든지 본인이 알아서 처신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핵심적으로는 이런 돌발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지 않는데서 종전과 같은 선례를 답습하다가 제대로 국민의 비판을 받는 일로 걸려들어서 확대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랬는데, 지금 법원에서 3만원, 5만원 단순 절도사건이 전과가 한 번이나 두 번이 있으면 1년 6개월, 2년씩 실형이 선고된다”며 “말하자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되고 재벌들, 가진 자에 대해 이렇게 관대하게 되는 것, 이게 국민이 공분을 느끼는 부분이다. 이게 법조계 종사자 전체가 이번 사건을 크게 대오각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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