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공유 토지를 한시적으로 규제 받지 않고 쉽게 분할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무안군 종합민원실 지적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증축·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되어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된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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