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1일까지 지적공무원, 건축공무원, 대한지적공사, 법무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된 이동민원실을 각 섬지역(남면 18일, 화정면 19일, 삼산면 20~21일)에 순회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민원을 비롯해 지적측량, 소유권 및 등기, 건축물 양성화방안, 개별공시지가 등의 부동산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등기 및 생활법률 상담까지 직접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이충호 소장은 “부동산 관련민원이나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법률 등 궁금한 사항이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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