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설명회·내달 말까지 접수
[시민일보]서울 마포구는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간 화합을 위해 '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공동체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50~70%를 구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시설의 개·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장비 설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옥외보안등, 폐쇄회로(CC)TV,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인 ▲단지내 주도로, 보안등, 경로당, 실외 운동시설, 옥외주차장,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옥외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장애인 편의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자전거 관련시설의 설치·개선사업 등이다.
구는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18일에 개최하고 오는 4월 말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
접수받은 공동주택 사업은 서류·현장조사를 실시해 면밀히 검토한 후 오는 6월 중순에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5년 1월26일까지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감안해 올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보수사업과 사회적약자인 노인·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02-3153-9306)로 문의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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