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금천구가 지난 6일 지역내 6곳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축 운영지침'을 일괄적으로 수정가결하고 결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1회 300㎡ 이내'로 제한받았던 증축 허가기준이 '500㎡ 이내·횟수 무제한'으로 바뀌면서 지역주민들은 편리한 증축이 가능해졌다.
또 구는 증축되는 면적이 50㎡ 이하일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해 건축허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을 단축·간편화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동일한 지침으로 적용되며 증축면적이 완화되고 횟수 제한으로 추가 증축이 불가했던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계획과(02-2627-2062~4)로 하면 된다.
신한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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