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1 15:35: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건 조례안 심의·가결 [시민일보]서울 강동구의회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6회 임시회'를 지난 10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구정발전을 이루려는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다. 또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강동구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김정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3년4개월 만의 이산가족 상봉은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안보와 인권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대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기성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