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개정으로 현재 시에 지정돼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선된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용도완화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도입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 ▲허용용적률내 인센티브 항목 2단계 단순화 ▲전면공지ㆍ공공보행통로ㆍ공개공지 통합관리 등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확보기회가 많아진다.
기존에 주변 일반지역보다 다소 낮게 적용되던 기준용적률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개공지를 의무면적보다 추가 확보하면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가능구역 제도를 도입,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도록 해 사업 미실현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최소화한다.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빈번하게 변경되는 획지계획에 있어서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의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 처리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내 모든 건축물에 비주거용도 10%를 의무화한 규정을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해 규정내용의 현실화를 기했다.
이와 함께 개별 획지내에서 공공성과 연관성이 높은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를 통합관리하도록 유도해 가로부문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친환경 인센티브 비율은 10% 상향조정하고 1만㎡ 이상 건물은 의무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하도록 해 탄소제로 도시환경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 본연의 기능은 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유연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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