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구단위구역도 일반주거지역과 용적률 같아진다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0 17: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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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고쳐 14일 시행, 과도한 시민재산권 침해 줄어 [시민일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일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14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개정으로 현재 시에 지정돼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선된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용도완화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도입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 ▲허용용적률내 인센티브 항목 2단계 단순화 ▲전면공지ㆍ공공보행통로ㆍ공개공지 통합관리 등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확보기회가 많아진다.

기존에 주변 일반지역보다 다소 낮게 적용되던 기준용적률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개공지를 의무면적보다 추가 확보하면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가능구역 제도를 도입,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도록 해 사업 미실현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최소화한다.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빈번하게 변경되는 획지계획에 있어서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의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 처리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내 모든 건축물에 비주거용도 10%를 의무화한 규정을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해 규정내용의 현실화를 기했다.

이와 함께 개별 획지내에서 공공성과 연관성이 높은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를 통합관리하도록 유도해 가로부문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친환경 인센티브 비율은 10% 상향조정하고 1만㎡ 이상 건물은 의무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하도록 해 탄소제로 도시환경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 본연의 기능은 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유연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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