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는 기존의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던 영업제한시간에서 두 시간 늘린 오전 10시까지로 적용된다.
또 기존에는 쇼핑센터에 입점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특정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수만을 정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타 점포들과 동일하게 쉬도록 변경했다.
대상은 점포는 ▲코스트코 양평점 ▲이마트 여의도점·영등포점 ▲빅마트 영등포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등 대형마트 5곳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길점·신길2점·신길3점·양평점·당산점 ▲롯데슈퍼 대림점·썬프라자점 등 SSM 8곳으로 모두 13곳이다.
단 롯데슈퍼 여의도점은 농수산물 유통비중이 50% 이상이므로 영업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월 지역내 대형마트 점장 및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영등포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 결과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영업제한시간 확대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 지역경제과(02-2670-3417)로 하면 된다.
신한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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