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하세요

이원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09 1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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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동주택 대상 홍보 [시민일보]경기 의정부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의무이행 안내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내년 1월 26일까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를 마쳐야 하고 불합격 판정이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폐쇄된다고 말했다.

이 법은 지난 2008년 1월 27일 시행됐다.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않은 시설은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아파트 관리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등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월 1회는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2년마다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미실시하거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설치검사를 받았더라도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주택과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 홍보로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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