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내년 1월 26일까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를 마쳐야 하고 불합격 판정이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폐쇄된다고 말했다.
이 법은 지난 2008년 1월 27일 시행됐다.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않은 시설은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아파트 관리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등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월 1회는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2년마다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미실시하거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설치검사를 받았더라도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주택과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 홍보로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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