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조치는 올해 1월1일부터 도로명 주소의 사용이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지 않아 일부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4월2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 사실조사 기간 각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통장 및 이장들이 개별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6일부터 시청 종합민원실내 도로명주소 스티커 배부창구를 운영,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배부·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자 및 가족, 유관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행사를 추진해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이기’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여수=강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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