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사무의 법정처리 기한 보다 실제 처리일이 짧을 경우 단축한 기간을 담당 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한 후 누적 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에 처리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1만5804건에 대해 마일리지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만4976건의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 보다 단축해 처리했으며, 2012년 51%였던 민원처리 단축율이 2013년에는 61.7%로 크게 향상돼 주민의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그동안 마일리지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고충민원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복합민원ㆍ현장 확인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마일리지 산정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의 처리기한을 더욱 단축시키고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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