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공동체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신청은 ▲성동구 거주민 ▲성동구가 주요생활권역인 5인이상인 모임·단체면 가능하다. 모집분야는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나뉜다. 자유제안은 문화·예술·복지·경제·환경 등의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 분야에 대한 것으로 최대 300만원, 성동구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지정 제안(공동육아, 마을미디어)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마을공동체위원회, 성동마을넷과 연계한 컨설팅도 준비중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지원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부모자녀간의 소통을 위한 카페 ▲벽화동아리의 봉사활동 ▲홀몸노인을 대상으로한 반찬제공 봉사활동 등 22개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돼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나 성동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02-2286-5892~3)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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