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주정차 위반차 경찰, 3월 한달간 집중단속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03 1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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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경찰이 신학기 개학을 맞아 3월 한 달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3월 한달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경찰서별로 주 3회 이상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스쿨존 집중단속과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운전자가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을 위반하거나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습교육도 추진한다.


세이프키즈코리아,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250개 초등학교 신입생 5만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는 총 444명(사망 6명)이다. 이중 1학년이 17.8%(7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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