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시위자 현장서 연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예외 없어"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03 1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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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밝혀

[시민일보]이성한 경찰청장이 도심에서 벌어지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현장연행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 청장은 3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불법집회 가담자를) 바로 연행하도록 해 불법집회 기조를 현장에서 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후조치 위주로 하다보니 물리력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나친 법 집행은 안되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청장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도 시위 현장에서 법질서를 위반하면 보호조치를 해 왔는데 앞으로 유력 인사라 할지라도 법을 어길 경우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집회 중 소음과 관련해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집회에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지난달 25일 열린 보수 단체의 본집회는 위반사항은 없고 대한문 앞에서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조사 중에 있다"며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법 집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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