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안군 공무원들은 선거중립 결의문을 통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할 것과 공정하고 개끗한 선거문화정착에 앞장설 것 등을 다짐하고,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오수현 사무과장을 초청 선거법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오수현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의 중요성과 관여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을 강조하며 공무원의 엄격한 선거중립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신안군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신안=황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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