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서초구가 지난 1일부터 지역내 55곳의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
구는 학생들의 통행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흡연을 차단시키고 담배연기에 취약한 아이들의 간접흡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학교는 지역내에 위치한 학교 모두이며 총 55곳(초등학교 24곳·중학교 15곳·고등학교 12곳·대학교 4곳)이다. 금연범위는 학교보건법상의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공간이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오는 6월1일부터 학교 주변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익철 구청장은 "적극적인 흡연규제 정책으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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