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4층 이상의 아파트는 각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인접가구와의 경계벽을 유사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하거나 별도의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최소한의 법규정만을 소극적으로 준수하는 경향이고 그나마 설치된 대피처를 주민들이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구는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의 피난·대비공간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허가승인 신청을 받을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대피동선 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대피공간 설치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재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 시스템 ▲유사시 경량칸막이를 파괴 안내표지 ▲대피공간의 물건적치 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피난ㆍ대피공간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하고 관리 강화 및 홍보를 통해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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