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대상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층 세입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 또는 가구주로 인정받는 자다.
또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가격이 1억2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1억3000만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중형자동차 소유자나 부동산 소유자는 제외된다. 특히 차종에 관계없이 가구원이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해도 제외대상이다. 가구주나 가구원 중 1명이 국민주택기금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전세보증금의 70%인 8400만원까지며,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91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중 선택해 상환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신 신청인이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을 방문해 대출가능금액을 사전상담해야 한다.
구에서는 사회복지통합망 등을 활용해 신청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취급은행과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구는 지난해 총 41가구(9억6380만원)의 융자 대상자를 추천했다.
서예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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