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2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50~7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분야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및 CCTV 설치·관리 ▲카페 및 강의실 등의 공동이용 공간 개·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화장실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 설치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3월20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류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등을 작성해 동대문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타당성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재해예방시설과 노약자복지시설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오는 2015년 1월26일까지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폐쇄해야만 한다.
박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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