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갖췄지만 수익구조 등의 일부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못한 기업으로 앞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이런 기업을 서울시장이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요건을 보완하고 지역내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모집기업의 조건은 ▲민법상 법인 및 조합, 상법상 회사,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독립된 조직형태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을 수행 등이다.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 후 2년간 신규고용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일부 지원(1년차 기준으로 100여만원) ▲최대 5000만원의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4대 보험료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한 기업들이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모두 지정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기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7일부터 오는 3월14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중랑구청 일자리추진단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현장실사 및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되며, 구비서류와 기타 내용은 중랑구청 홈페이지(www.jungnang.seoul.kr)나 일자리창출추진단(2094-2924)에 문의하면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내실있는 지역형 사회적기업이 발굴 되었으면 좋겠다”며 “관심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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