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동대문구 지역내에서 영업신고를 마치고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우리은행·기업은행 등 융자취급은행에 담보능력을 심사받은 후 동대문구 보건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지원하는 총액은 3억6000만원이고 별도의 마감기한 없이 자금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신청받는다.
기금은 육성자금·시설개선자금으로 나눠진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만 신청 가능하고 최대 금액은 5000만원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이거나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더라도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2%의 낮은 금리로 시설개선·육성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부터 실제 돈을 받기까진 1~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보건위생과(02-2127-4746)로 전화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번 식품진흥기금이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시설 개선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세식품위생업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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