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시설물 보수비 지원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21 16:37: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관악구, 연립 등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 4월 선정

내달 21일까지 신청받아… 총 사업비 50% 지원

[시민일보]서울 관악구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아파트·연립주택·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구에서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카페·강의실 등 시설의 개·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옥외보안등, 폐쇄회로 TV,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은 ▲단지내 도로, 경로당, 실외 운동시설, 옥외주차장,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옥외하수도의 보수·준설 ▲장애인 편의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자전거 관련시설의 설치·개선 등 공용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단, 각종 시설물의 신규 설치, 물품의 신규구입이나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펜스나 담장의 교치 및 보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3월21일까지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되면 구에서 현장조사·타당성 검토 후 오는 4월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5년 1월26일까지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보수사업과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와 전년도 미지원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02-879-63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예진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