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사업은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등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군청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 지적 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군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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