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목포수협 조합장, '무죄'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19 1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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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형식 목포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1심(목포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항소한 최 조합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최 조합장은 대법원에 항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무죄가 확정돼 개인 명예회복은 물론 조합경영의 정상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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