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서빙고동 변전소 및 고압송전선로의 건강상 위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근본대책 강구에 관한 청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한강로2가(한강로2가 76-2부터 18-1까지) 도시계획시설 구역해제에 관한 청원 등 9개다.
이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은 정비사업구역내 노후되서 방치된 빈집이 많은데,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관리가 되지 않아 붕괴·범죄·화재 등의 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서빙고동 변전소 및 고압송전선로의 건강상 위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근본대책 강구에 관한 청원은 서빙고동에 변전소가 있고 고압송전선로가 지나 파생된 질병의 위험성을 역학조사하고 이에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용산구 한강로2가(한강로2가 76-2부터 18-1까지) 도시계획시설 구역해제에 관한 청원은 지난해 열린 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됐던 안건으로 2001년 도시계획시설로 설정된 한강로2가 일대가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상태다. 이에따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으로 구역해제를 위해 이번에 안건을 재상정한 것이다.
의회는 오는 21일 각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는 28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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