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는 겨울철에 동결된 지반의 융해로 인해 지지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지반 침하로 인해 공사장 흙막이 붕괴, 토압증가로 인한 배부름현상과 균열로 인한 시설물 붕괴·전도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시기다.
구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4주 동안을 사전 대비기간으로 설정해 여러 안전대책을 추진해왔다. 시설관리 부서별 소관시설·업무에 대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인명피해 위험시설을 사전 지정했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6주 동안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해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사전대비 기간에 기 지정된 인명피해 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을 집중 관리 ▲상황발생시 긴급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24시간 상황체계 마련) ▲시설물 특성을 감안한 전담 점검반 구성 및 간부 현장점검 ▲해빙기 안전관리 요령 등 집중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등이다.
구는 해당기간 동안 점검 대상으로 총 46곳을 지정했다. 대형공사장 6곳, 옹벽 14곳, 급경사지 1곳, 절개지 1곳을 비롯해 기타 재난위험시설(D·E등급) 17곳, 기타 담장 등 7곳을 점검한다.
점검은 1차적으로 관리책임자가 주 1회 이상 점검하며, 2차 점검에는 1차 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뚜렷하게 증대되는 경우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후에는 ▲응급조치 ▲중·단기 조치의 방식으로 사후대응에 나선다.
'응급조치'는 점검결과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옹벽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 등의 상황일 때 신속한 위험 전파 및 사용금지·제한, 수용대책을 강구하며 주민대피 등 응급조치 후 전문가 점검 실시, 조치의견에 따라 조속히 해소대책 추진 및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중·단기 조치'는 점검결과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등 절차상 위험해소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우선 응급조치 선행 후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보수·보강 등 해소대책을 강구해 시행한다. 또한 소유·관리자에게 통보해 자력 보수·보강토록 하되, 비용충당이 어려울 경우 금융기관 알선 등 행정지원을 병행한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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